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검사 경험에 비춰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 관저에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다"며 도주설의 허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과 오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정비되어 대통령이 발언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방문증 발급이 거절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에야 면담을 비롯한 사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이 중 10여 명이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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