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되어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를,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를 기록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결 기준인 200표에 각각 2표와 4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금지와 검찰, 경찰, 공수처의 특검 수사 협조 의무 등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했으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번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부결은 지난해 2월, 10월, 12월에 이어 네 번째다.

표결 결과를 분석하면,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의 '부결 당론'을 이탈한 의원 수(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부터 즉각 재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3자 추천'이란 것은 언론보도일 뿐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다"며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수정안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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