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6일 영장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뤄졌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최초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집행 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다수 학설"이라며 "적법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조본이 어떤 방식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수처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대통령체포영장재발부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