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으나, 앞서 경찰과 협의 후 필요시 7일 이상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조본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3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저지했다고 전해졌다.

전날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으나, 경찰이 법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양측은 공조본 체제 유지에 합의했다. 새 영장이 발부되면 공조본은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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