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으나, 경찰이 법적 논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공수처와 통화했으며, 공수처 측에서도 공문의 법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적 해석의 차이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경찰은 2021년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된 점을 들어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주도하게 됐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대치 상황과 관련해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호처가 체포 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일반병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이 영장 집행 만료기한인 만큼, 공수처는 영장 연장 신청이나 재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사건의 재이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혀, 현재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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