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하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법적 논란 방지를 위해 집행공문을 즉시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법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되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지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이첩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이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 나눈 것이 없다"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가운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사건을 이첩한 상황에서 청구 주체는 공수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으나, 직후 경찰이 법적 결함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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