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철회 의사를 확인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직후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고, 그건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우리가 다루는 건 탄핵심판이자 헌법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란죄가 제외되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재표결 요구를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법적 사유를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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