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 주목받고 있다. 결혼한 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출산과 양육 지원이 강화되면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우선 결혼을 위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 공제는 나이,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이전에 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배우자는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 지원 역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됐다.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자녀당 최대 두 번까지 적용되며,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도 강화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기존보다 각각 5만 원씩 공제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일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세 명일 경우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네 명일 경우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15만 원이 공제된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됐다. 신생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201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가 대상이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 맞벌이 부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공제 역시 변화가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가 7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적용되던 혜택과 유사하다.
또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의 총급여 기준이 폐지됐다.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2024 연말정산에서 이 같은 새로운 제도들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세제 혜택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번 변화는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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