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으나, 경찰이 법적 결함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전날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후 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가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되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됐으며, 현재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이 영장 유효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7일 이상 기간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은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의 영장 협조와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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