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성영 판사는 결정문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만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색영장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판사는 수색영장 혐의에 포함된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내란죄를 포함시킨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 검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절차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재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법적 행위일 뿐, 위헌적 입법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관저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공간에 대한 수색은 군사적 비밀에 해당하므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청구 권한을 인정하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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