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지난 3일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체포영장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영장담당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했다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이 경호처장의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 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또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려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부지방법원 판사 1명의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된 체포영장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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