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유연근로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용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5일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인지율은 78.9%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55.7%는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23.2%는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1.4%만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해 실제 이용 가능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는 전년보다 8.9%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20.9%는 '일부만 사용 가능', 17.7%는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5~9인 사업체에서는 55.4%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94.1%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5~9인 사업체에서 22.6%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직장 분위기와 문화'가 33.0%, '대체인력 부족'이 26.0%를 차지했다. 일부는 '추가 인건비 부담'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5~9인 사업체에서는 45.7%가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86.0%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되는지도 조사됐다. 전체 응답 기업 중 46.0%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2%만이 '전체 기간을 포함한다'고 했으며, 이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의 복귀와 배치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원직 또는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한다는 기업은 68.5%였으며, 22.6%는 '회사의 인사 상황에 따라 결정', 8.9%는 '본인 희망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답했다.
복귀 후 지속 근무 비율은 71.8%로 가장 높았지만, '복귀하지 않고 퇴직한다'는 비율도 13.2%로 나타났다. 특히 5~9인 사업체의 경우 복귀 후 지속 근무 비율이 67.4%로 낮은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89.9%로 매우 높았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1.4%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8%, '들어본 적 있다'는 29.3%로 집계됐다. 하지만 20.5%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해 인지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와 함께, 직장 문화 개선 및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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