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의 정당성 논란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과 정계선(55·27기)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기존 6명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8인 체제로 구성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야가 추가 합의를 이루면 9인 체제로 완전한 구성이 가능해진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준비 중인 가처분 신청 사건도 대기 중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위해 재판관 공석 문제 해결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6명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경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석동현 씨는 "6인 체제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지 논쟁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며 헌재 구성의 불완전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선고 과정에서의 정당성 문제를 고려해왔다. 이번 재판관 임명은 헌재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헌재는 임명된 두 재판관이 합류하면 사건을 재배당하고 심리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1일 브리핑에서 "재판관 한 명당 1~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으로 인력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며,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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