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2시경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까지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경호나 일정 조율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제출될 의견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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