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아직 국회로부터 이송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채택 절차와 출판사와의 가격 협상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스템상으로 정부 이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교과서'로 규정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해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일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국회의 이송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 건의 가능성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지면서 일선 학교의 채택 절차도 중단됐다. 국회 재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신학기 시작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당초 생각했던 선정 기간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학기 시작 전 선정 완료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출판사들과 진행해오던 구독료 협상도 일시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발행사와의 협상은 교과서 지위가 전제된 상태에서 12월 중 완료해 개별 발행사별 가격을 고시하려 했다"며 "법적 절차를 감안해 발행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에 따른 AI 교과서 채택 격차 우려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며 "인프라와 교사 연수 등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지원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해 "'의대국' 설치 후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추가 시험의 초과 합격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10% 미등록 비율로 볼 때 초과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지능교과서 #AI교과서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