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를 인지할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수사가 내란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와 의전 등의 문제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경호 등을 고려해 공무원 출근이 없는 성탄절 휴일에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비상계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향후 조치를 논의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했다. 이 조서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지난달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3차례 소환 불응이 체포영장 청구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소환 불응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소환 통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내부 회의와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중 향후 수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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