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7일 이 대표 측이 발송한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 9일, 11일, 1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 18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이 항소심 재판부로 이관됐음을 알리는 문서다. 법적 절차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 역시 전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구속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최대 구속기간을 고려해 불구속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정한다. 이 대표는 현재 불구속 상태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므로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공판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급별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이전 심급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이재명재판 #사법리스크 #이재명사법리스크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