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제안됐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면서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검 조직은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명 이내 등 총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50일로 정해졌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과 동일하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기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12일 처리를 계획했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상설특검, 특검, 국정조사 등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에서는 내일 일반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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