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인 내란 또는 쿠데타적 시도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7일 저녁이 탄핵안 의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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