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규제가 될 예정이며, 기술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약 456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해당 법안을 “젊은 세대를 소셜 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들이 온전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DI는 법안은 상원에서 34대 19로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의 최종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행은 최소 12개월 후부터 이루어지며, 어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지는 통신부 장관과 인터넷 규제 기관인 eSafety 커미셔너가 결정할 계획이다.
CDI는 호주 정부가 연령 확인을 위해 생체 인식 및 신원 확인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며, 이를 관리할 책임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지털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술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VPN(가상사설망)과 같은 도구를 통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CDI는 법안이 게임이나 메시징 플랫폼, 또는 계정 없이 접근 가능한 유튜브(YouTube) 같은 사이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CDI는 일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많은 호주 부모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옹호 단체의 에이미 프리들랜더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중독성 있는 기기를 허용하거나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에 안도감을 표했다.
CDI는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소셜 미디어 위험을 해결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들이 더 규제가 느슨한 온라인 환경으로 몰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oogle, Meta, TikTok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법안의 모호성과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며, 국제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소년 단체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위험을 이해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I는 호주의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미국 유타주 등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었으나 VPN을 통한 우회나 법적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CDI는 호주의 이 새로운 규제 모델은 글로벌 디지털 정책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기술적, 법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