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류 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통합하고 취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열린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인권’ 학술세미나에서 강성봉 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은 현재의 방문취업비자(H-2)가 선진국 거주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F-4 비자와 비교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강 국장은 “H-2 비자는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성격을 지닌다”며 “F-4 비자로 통합해 모든 동포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4 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허용돼 안정적 정착에 유리하다. 반면 H-2 비자는 특정 지역 동포들만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권리와 자율성이 제한적이다.
법무부는 최근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비자 통합과 취업 가능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 F-4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역시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민 서울국제학원장은 ‘재한중국동포 현황과 인권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부 지역에서 중국동포 학생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 나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동포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발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은 고려인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김영숙 고려인문화센터장은 고려인 동포의 정착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은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표현과 고려인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는 동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해 동포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체류 비자 문제를 비롯해 차별적 인식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촉구하며,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