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효력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발령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결의안 통과 직후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헌법 제77조 5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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