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감사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의 핵심은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행동이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의 이날 토론은 약 1시간 50분간 이어졌다. 여야 위원들은 감사요구안의 정당성과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토론, 의결, 그리고 승복"이라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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