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관련된 통화 녹취록 유출 및 보도에 대해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사무실 두 곳과 최재영 목사, 이명수 기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내용은 김 여사가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 받도록 했고, 이 과정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지속적인 보도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번 수사는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 영상의 원본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보도는 서울의소리 사무실에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혐의와 관련해 자사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 최경영TV의 최경영 대표, 최재영 목사 등 4명이 피고발인으로 지목되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나 명품백 관련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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