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평가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이에 따라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4건의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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