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했으며,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과소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한 8억4700만 원 중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21년 5월 3일 1억 원, 6월 8일 3억 원, 6~7월 2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뇌물 혐의에 대해선 총액 1억9000만 원 중 2013년 4월에 받은 7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이 불충분하다며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엄중히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 #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 #기독일보 #징역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