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관련 세제 지원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이 2개월 추가 연장됨에 따라, 현행 수준의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의 세율 인하가 계속된다. 이를 통해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됐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당초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이 조치가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절기 서민들의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는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도 구체화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2월 19일 차관회의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들을 전부 연장함으로써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