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기자회견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 제공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이하 WGAD)’이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그 결정문을 지난 주 20일 공개했다”며 “이는 당시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WGAD사무국을 통해 전달한 청원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WGAD의 결정사항인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그 결정문은 ‘중국정부가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고, 북한정부가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중국과 북한 정부가 지체없이 김 씨의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면서 ‘중국과 북한 정부가 김철옥 씨를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조치’라면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국정부가 구금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WGAD의 결정사항이다. 중국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내 구금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0월에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탈북민 강제송환은 모두 8230건인데, 이중 중국이 9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세계시민은 탈북민의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북송하는 중국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의 결정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은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인권국가가 되어 세계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즉시 석방하라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의 결정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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