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이후 1년 1개월 만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이 대표는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나온 1심 판결이다.
사건의 배경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 취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판결 후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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