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4개 농업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農忘) 4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장관은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는 쌀의 정부 의무매입과 가격차액 지원은 사실상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쌀 농사에 대한 강제매입과 일정 금액 보장은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켜 쌀값 하락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양질의 쌀 구매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 현상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물가 폭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을 없애자는 것은 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위험도가 낮은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시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를 모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한 농업인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배추 농사를 예로 들며 "재해 시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생육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특히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30년 전의 농업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표가격 보장 방식에서 공익직불제로 전환한 농정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률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쌀 시장을 예로 들며 "공급과잉 상황에서 공급을 더 늘리려는 법을 만들면서 이를 농가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의 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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