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박해 소식
파키스탄에서 폭탄테러로 불태워진 성경(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엔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파키스탄에서 증가하는 거짓 신성 모독 혐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 나라의 엄격한 신성모독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I는 위원회가 거짓 신성 모독 혐의로 인해 이슬람 폭도들의 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 인권 규약(ICCPR) 요건에 따라 해당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파키스탄에 관한 두 번째 정기 보고서 결론에서 위원회는 파키스탄 형법의 295조와 298조가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불균형하게 가혹한 처벌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형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수감된 인원의 증가, 거짓 혐의로 기소된 높은 수의 사건, 신성 모독 혐의자에 대한 폭력 및 자경단식 정의의 조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범죄법을 통해 온라인 신성 모독 혐의로 청소년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례에 주목하며, 전자범죄 방지법(PECA) 2016을 통해 신성 모독 혐의를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CDI는 위원회가 언론인, 활동가, 인권 옹호자,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 구성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범죄적 명예 훼손법, 신성 모독법, 반역법, 반테러법 등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와 신성 모독 혐의자들이 장기간 독방에 수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그들의 예배 장소 파괴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종교적 소수자 보호가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파키스탄 정부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CDI는 위원회가 또한 신성 모독 혐의로 경찰 구금 중이거나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신성 모독 혐의를 근거로 폭력을 조장하거나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CDI는 위원회가 여성과 소녀, 특히 소수 종교 신자들을 강제 이슬람 개종과 강제 결혼에서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결혼 최소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CDI는 위원회가 종교 소수자 소녀들이 납치되어 폭력 위협 속에서 강제 결혼과 개종을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성폭력, 인신매매 및 기타 성 및 성별 기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체계와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에게 보호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CDI는 위원회가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강제 실종, 고문, 살해, 위협 등의 사례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차단 및 소셜 미디어 억압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법과 반테러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를 포함한 비폭력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사형을 부과하는 파키스탄의 입법을 우려하며, 이는 ICCPR에서 정의한 “가장 심각한 범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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