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유출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오전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존 특검 수사대상이었던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국정 및 인사개입 의혹, 일가 및 대통령실의 창원 국가산단 지정 관련 국가기밀 유출 의혹,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의 국가업무 수행 등 국정농단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상적인 소위 합의 처리 관행을 깨고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수사대상과 추천권한 등 법안 내용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미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에 관해 열려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세 번째로 재발의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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