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관련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약 3조24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0~2세 보육료는 올해 대비 약 683억 원(2.3%) 줄어든 2조8926억 원에 머물렀다. 보육료 단가가 동결되며 출생아 수 감소를 반영해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이 예산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부모 보육료(바우처)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관 보육료로 구성된다. 바우처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기관 보육료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 투입된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해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으나,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보육료 단가 인상을 중단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동결한 이번 예산안이 "과소 추계"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보육료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인건비와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어, 단가 인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단가가 5% 인상될 경우 약 1474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보육료 수요가 정부 예산을 초과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보육료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703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이는 정부가 전전년도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이용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 추진 예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내년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6년 만 4세, 2027년 만 3세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만 35세 유아 보육료를 올해보다 약 1086억 원 줄인 3조1020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경우 467억 원 증액됐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1293억 원 삭감됐다. 정부가 0~2세와 동일하게 만 3~5세 영유아 수 감소를 반영하면서 예산이 축소된 결과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유보통합과 보육 예산 부족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유보통합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재정을 일선 교육청에 맡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0~2세 보육료는 유보통합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하며, 만 35세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유보통합 재정의 분담 방안이 연말까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 부담이 교육청과 광역 시도 간에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협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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