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뉴시스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101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재판 진행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1년 반 전 발생한 사건으로, 김 위원장이 당시의 상황을 직접 기억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장기 구속이 카카오 및 IT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 또한 “사업 회의에 참석해 왔지만 불법·위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해 억울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 사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고정시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으로 앞으로의 재판은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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