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했다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반이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라며 "몸 밖으로 나온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병원이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최근 병원장 윤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기각 사유에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 지적이 없었다"면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이후 사망했기에 살인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7일 한 20대 유튜버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36주차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시기로, 이를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는 A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서 A씨의 사건 외에도 화장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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