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갈등을 빚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성커플에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 대법원 판결이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같은 당 김도읍·조정훈·박충권 의원을 비롯해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원로) 등 교계 인사와 함께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 심판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해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강조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통해 밝히는 재판이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를 바로 잡아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판결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데서 보듯이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은 제도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이 헌법에 뚜렷하게 명시된 3권 분립 국가인 우리나라는 3부가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권력기관 간의 쟁의를 심판하는 제도를 두게 된 이유가 있다. 국가권력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ㆍ유지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윤 의원 등이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질서 훼손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한 게 바로 그런 경우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혼인관계도, 가족관계도 아닌 동성 동거인 사이를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두 가지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애자들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의 여세를 몰아 본격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혼인의 신성함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실제로 최근 동성커플 11쌍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성 간의 결혼만을 허용하는 현행 민법은 동성커플의 평등권·행복추구권·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6곳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하는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준비 중에 있다.

이들 동성커플 22명이 소송과 헌재 위헌 신청을 하려는 건 관할 구청에 낸 혼인신고가 거부당한 게 직접적인 배경이다.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 공동체로 지내온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건보 공단이 동성커플의 건보 피부양 자격을 반려한 것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가 동성혼 합법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윤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 대법원이 동성커플에게 허락한 건보 피부양 자격은 무효화되고, 동성혼 합법화 시도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선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을 계기로 동성혼 합법화까지 밀어부칠 기세다. 동성커플들이 법적 소송과 함께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를 준비하게 된 것도 대법원 판결이 동성커플을 ‘사실혼’과 동등하게 인정해 줬다는 데 크게 고무된 듯하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라 하더라도 헌법과 민법의 명시된 “이성간의 결합”을 뛰어넘을 순 없을 것이다. 또 ‘사회적 합의’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헌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회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계가 오는 27일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가지게 된 근본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교회가 분명한 목소리로 ‘동성애 불가’를 외치지 않는다면 거세게 밀려드는 동성애의 높은 파도에 나라와 사회, 가정과 교회마저 잠기게 될 거란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다.

이런 적박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나서 헌법의 정신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성애에 잠식당해 타락해 가는 서구 사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이자 사법부의 권한 침해에 대응하는 입법부로서 마땅한 자위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 정신과 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나라와 사회,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충실히 지키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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