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임의로 부양시키려 한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6개 증권계좌(신한투자증권,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한화투자증권) 모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주장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일임한 경우,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임을 모르고 거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 동안 권 전 회장 외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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