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 간의 통화 녹음 파일, SNS 메시지, 해당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가 성립하려면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과 최 목사 사이에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에도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 역시 해당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가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이므로 증거인멸이나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은 단순히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인물이며 해당 사안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넨 것과 동일한 가방이라는 점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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