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선전매체TV에 등장해 발언하고 있는 김국기 선교사.
대남선전매체TV에 등장해 발언하고 있는 김국기 선교사. ©TV 영상 캡춰

통일부가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의 억류 1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김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한국인에 대한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동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펼치던 중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되었다. 이후 그는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 씨는 70대에 접어든 남편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녀는 매일 기도를 드리며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등 10년째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북한 당국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이 문제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동시에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 20일 통일부 장관이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 이은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억류자들의 송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억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성명 말미에서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의지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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