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 서구 청라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을 포함하며, 오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도 해당 배터리 정보가 기재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이 포함되며, 배터리 셀과 관련해서는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차량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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