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과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상품권 발행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자치 사무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 법안이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제언한 바 있다. 또한 재정 부담과 부정유통 가능성도 정부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석 전 정쟁 이미지를 우려해 12일 본회의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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