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한 것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15분까지 5시간이 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검찰 측의 발표를 시작으로 김 여사 측의 발표 순으로 이어졌으며, 각 발표 후에는 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검찰 측은 기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명품백 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수심위 참석 전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심위 종료 후에는 위원들이 주로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부분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촬영되고, 이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를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이 사건을 매듭 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위원회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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