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녹 버크
윌슨병원학교 에녹 버크(Enoch Burke) 교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교와 오랫동안 분쟁을 이어 온 영국의 한 기독교인 교사가 세번째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에녹 버크는 아일랜드 웨스트미스 카운티의 ‘윌슨스 병원 학교’(Wilson's Hospital School)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한 후 2일(이하 현지시간) 체포됐다.

더블린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버크를 법정 모독죄로 마운트 조이 교도소에 다시 수감하라고 명령했다.

버크는 이전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계속 출석해 두 번이나 수감된 적이 있다.

그는 2022년 8월 트랜스젠더 학생의 새 이름과 ‘그들’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후 학교에 의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그가 가르칠 준비가 됐다고 계속 말하자, 그를 캠퍼스에서 쫓아내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했다.

그는 학교 구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 후, 2022년 9월에 마운트 조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나중에 풀려났지만, 학교에 계속 나온 후 지난해 9월 더블린 교도소로 다시 보내졌다. 이후 올해 6월에 석방됐지만, 법원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버크는 8월 22일 새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학교에 나왔다.

그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400일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고, 감옥 생활이 매우 힘들다”며 “난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 난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다.

이어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더 이상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신념 대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신념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그저 내 권리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10월 11일에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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