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다. 21일 정부 대변인은 히바툴라 아쿤드자다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이 법률이 '미덕의 전파와 악덕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AP 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114쪽 분량의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레반이 2021년 8월 재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선언된 악덕과 미덕에 관한 법률이다. 마울비 압둘 가파르 파룩 내각 대변인은 22일 "이 이슬람법이 미덕을 증진하고 악덕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률의 핵심은 여성의 권리 제한에 있다. 제13조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하며, 얼굴 가리개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한 여성의 옷은 얇거나 짧거나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여성은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여성 앞에서도 자신을 가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법률은 여성의 목소리를 '친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중 앞에서의 노래, 낭송, 큰 소리로 읽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여성이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련 없는 남성을 보는 것도 금지됐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을 규제한다. 제17조는 생물의 사진 공개를 금지하여 이미 취약한 아프가니스탄 언론 환경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제19조는 음악 연주, 여성의 단독 여행, 서로 관련 없는 남녀의 동승을 금지하며, 대중교통 승객과 운전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기도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률이 추구하는 '미덕 증진'에는 기도, 무슬림의 성격과 행동을 이슬람법에 맞추는 것, 여성의 히잡 착용 장려, 이슬람의 5대 기조 준수 권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인권 관련 사무소의 피오나 프레이저 책임자는 "이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발표는 탈레반 정권이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국제 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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