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이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사건을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명품백의 동일성 검증까지 마쳤다. 그 결과,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을 대면해 수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22일 대검 주례 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건 처분 전 남은 변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다.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재영 목사는 23일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수심위는 과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권고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첫 공식적인 수사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정치권의 반응과 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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