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고,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법 및 국제 인권 규범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혀 교계에 주목을 받아온 인사다.

교계는 안 전 재판관의 인권위원장 내정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 후보자가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고, 예배 자유를 옹호해 온 소신 있는 법조인이라는 점에서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 등 기독교 반동성애 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해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체주의 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 활동을 함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해왔는데, 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안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교계는 인권위가 그동안 친 동성애·좌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온 기관이라는 점에서 안 후보자가 인권위를 쇄신하고 인권의 균형을 바로 잡을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 온 교계로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온 인권위의 편향적 인권 활동과 대척점에 서 있었기에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교계는 그가 인권위원장이 되면 그간 편향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기존 인권위의 활동 방향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행정당국이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강압한 조치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며 예배의 가치를 옹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사건 관련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재판부를 향해 “(행정 당국의 교회 예배 제재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유”라고 했다.

이런 소신을 보여온 안 전 헌법재판관의 인권위원장 내정에 교계와 보수진영이 환영 일색인 반면에 좌파·친 동성애·진보 진영은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이들은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시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힌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이 특히 걸고넘어지는 부분은 헌법 재판관 퇴임 후 동성애반대법률가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반동성애 성향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이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결부시켜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활동이라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당시의 법률적 소신이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에 어떤 결격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간통죄 폐지는 당시 윤리 도덕의 붕괴를 우려할 만큼 엄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킨 사안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역 도입도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 있어 사회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충분한 사안이 아니었던가. 이런 중대한 사안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성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사실상 일방적인 매도나 다름없다. 안 후보자가 반(反) 동성애 관련 활동을 한 것을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 스스로 편향에 기울었다는 증거다. 성 소수자 편을 들면 ‘인권’, 반대하면 ‘차별과 혐오’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그들 세계관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국민 편에서 보편적 인권의 균형추를 맞춰야 할 인권위원장에겐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가인권위원장 자리가 여태껏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독차지한 결과 대한민국의 인권이 신장됐는지 도리어 인권 왜곡 현상으로 역차별이 증가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중요한 건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기관이지 성 소수자 권익위원회가 아니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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