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쁜소식선교회의 신도와 합창단장 등 3명이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주장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예장통합·합동 등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곳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 여성)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합창단장 B씨(52)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를 맡고 있다. B씨는 기쁜소식선교회를 창립한 박옥수 씨의 딸이다.
변호인은 “B씨는 바쁜 일정 중에도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A씨 등에게 피해자를 돌보도록 부탁했다”며 “(A씨 등이) 교회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헌신적으로 돌봤고, 이는 사건의 본질”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해할 가능성 때문에 결박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결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출석했다.
A씨와 합창단 원장이자 박옥수 씨의 딸 B씨 등 3명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법원은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A씨와 합창단 원장이자 박옥수 씨의 딸 B씨 등은 올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게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성경 필사를 강요하며, 교회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는 등의 학대를 가했다. C양은 이러한 학대로 인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A씨 등은 가혹 행위를 계속하며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해 결박을 강화했다고 알려졌다.
C양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선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는 구원파 계열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를 탈퇴한 ‘구원파피해자모임’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해동 피해자모임 대표는 기쁜소식선교회의 해산과 산하 그라시아스 합창단 법인의 폐업을 주장하며 “인천기쁜소식선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천기쁜소식선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신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며 “거짓된 종교적 세뇌가 이들의 악행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