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이번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특사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복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특사 ▶강신명,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복권 등이다.

한편,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의요구안 재가에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0일까지 재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취임 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번 특별사면과 법안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향후 정국 운영과 경제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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