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독교인
중국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중국 구이저우성의 수도인 구이양의 한 법원은 가정교회 장로에게 ‘국가 권력 전복’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대중의 참석을 엄격하게 규제된 절차에서 이루어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이양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7월 24일(이하 현지시간) 간경화를 앓고 있는 구이양 런아이 개혁교회의 장 씨에게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장로의 법적 문제는 2021년 3월 16일 지역 경찰서를 방문한 후 구금되면서 시작됐다. 교회 수양회가 열리고 있는 사유지에서 경찰이 급습했고 이들은 장 장로에게 교인 10명의 행방을 물었다.

구금 후, 장 장로는 2021년 5월 1일 사기 혐의로 정식 체포됐다. 2022년 1월 그에게 ‘국가 권력 전복 선동’이라는 추가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후 그는 지속적으로 구금됐고, 이 기간 동안 간경변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그의 가족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장 장로는 구금됐다. 장 장로의 지인에 따르면 그의 생존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는 감옥 환경 밖에서 적절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 장로가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사기 혐의로 2년을 더 복역해 총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형량에는 이미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석방일은 2026년 3월 16일로 정해졌다.

법원은 또한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 1만4찬4백위안(약 2천달러)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5천위안(7백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했다.

CSW에 따르면 재판 절차는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일반인의 참석이 제한되었다. 장의 아내 양씨만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양씨는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보관해야 했다.

CSW 창립자 머빈 토마스는 이러한 기소와 판결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토마스는 “장춘레이 장로에 대한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구금되어서는 안 되었고, 더 이상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 장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고, 장과 그의 가족이 겪은 부당한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오픈도어는 중국에서의 기독교인 박해가 종교 활동을 통제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엄격한 규제와 미등록 ‘가정 교회’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는 강화된 디지털 감시가 포함된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불교나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도 박해가 목격되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감시가 기독교인, 특히 가정 교회 교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장 장로는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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