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간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PA 간호사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시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법안 명칭,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PA 간호사 제도화 등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PA 간호사 제도화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안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른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업무 수행을 명시했다.
PA 간호사는 현재 약 1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전공의 기피 진료 과목에서 수술 보조 등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사들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에 머무는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A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PA 간호법 제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여야 간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일한 입장"이라며 법 제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간호법'도 정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을 넘어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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